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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는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직과 관련 있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점수를 조작해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올해 3월에는 ‘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인사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박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냈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들 인사 담당자들에게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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