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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도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장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은으로부터 113조6000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갚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2000억원의 3.3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의 102조9130억원보다도 많다.
이 총재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60일 이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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