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대량공매도, 상세내역 보고해야…과열종목 1일 금지

산업1 / 조은미 / 2022-07-28 16:08:07
정부 불법공매도-불공정행위에 칼 뽑아...이상거래시 검찰 수사 즉시 착수
공매도 전면금지 아닌 불법거래에 초점..."중대범죄 업벌, 범죄수익 박탈"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로 낮춰...외국인 기관과 차이 줄여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의 '불법공매도 적발, 처벌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90일 이상 대량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상세 내역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이 30%가 넘는 종목은 주가가 3% 넘게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할 경우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준도 낮춰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낮춰 105%인 외국인과 기관과 차이가 줄어든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고, 공매도 연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조사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이 발동된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올 들어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 주주들은 공매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방지하는 시장안정 측면도 있지만 주가 하락기에는 공매도가 오히려 추가하락을 부추긴다는 개미투자자 들의 반론도 크다.

이런 주장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적발과 처벌 등을 엄격하게 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 논란이 크다.

 

실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지난해 개인들의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지난해에도 허용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 제도 시행이 3개월 정도 연기된 5월에야 허용됐다. 

 

이후 주가 조정기를 맞으면서 전반적인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날 정부의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는 공매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주가지수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최근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 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라고 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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