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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CI |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통해 규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용이었다.
업계에서는 감시 강화가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반발에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정부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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