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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가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항과 관련해 시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추 프랜차이즈 본사인 달콤나라앨리스는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의 이물질 기준 초과 검사를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았다.
달콤왕가탕후루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쳤다"며 "검사에서 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당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 프로세스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으로 확인됐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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