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연임제 폐지…4년 단임제 도입
행안부 감독 유지, 금감원·예보 인력 투입
부실 위험 금고 내년 1분기 중 강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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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과제로 구성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부실우려 금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합병하는 등 건전성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자혜 기자> |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과 중앙회장 뇌물 혐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올해 7월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 주도의 경영혁신안을 마련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장 임기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또한 중앙회장 권한은 대외 활동을 하고,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경영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 격상, 중앙회장 보수 28% 감액(2018년 수준), 간부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금고 이사장은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회구조는 중앙회장이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체제”라며 “혁신안에서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고 경영권은 대표이사에게 주면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퇴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장은 2억6000만원 규모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에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박 전 회장의 사건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41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비리가 집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관리 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이와 관련 행안부에서는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감독원 이관 문제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뱅크런 사태를 초래했던 개별 부실 금고의 구조 개선도 본격화한다. 현재 부실 우려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등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강제 합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금자 보호 부문에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0.18%~0.2%까지 상향한다. 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 예대율 기준을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국장급과 부위원장이 해당내용을 주재하도록 관리기준을 격상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우려 사태 발생 시 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영 실태평가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외부 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시스템에 따라 합병 명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자산규모가 커진 만큼 민간금융 수준으로 체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콘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대출 취급 금고 수납도 기존 40개에서 15개로 줄였다”며 “새마을금고의 순수 출자회원은 850만명 정도로 일반회원은 1450만명이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기반한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자산규모는 커진 만큼 건전성, 신뢰성은 일반회원도 고려해 중앙회가 금고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명관 지방재정 실장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정관 등 내부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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