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혼동 유발 우려, 선관위에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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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은 일부 대선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경력이 실제 신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토요DB>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신협중앙회가 일부 대선 후보자의 허위 경력 표기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해당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에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것을 두고 실제 신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협은 이러한 경력 표기가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선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에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하면서 언론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상 인가된 신협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이 아니며 해당 명칭의 신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협법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및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이 아닌 경우 ‘신용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협 측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직책을 마치 신협의 공식 직함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신협 전체의 공신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언론 보도나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해당 명칭이 언급될 경우 신협과의 무관함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상 인가받은 조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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