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감사보수 덤핑’ 점검…감사시간 급감 땐 감리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15 15:41:15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3년 연속 하락
저가 수임 따른 부실감사 차단…품질 우수 법인 지정 확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인하 경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사보수를 낮춰 계약을 따낸 뒤 투입 인력과 감사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회계법인과 기업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요 회계법인 12곳의 감사부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품질 관리와 향후 회계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억6500만원에서 2024년 2억5900만원,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2억4600만원으로 집계돼 3년 사이 1900만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의 과도한 하락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감소로 이어져 부실감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의 사업 규모나 조직, 거래 구조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든 경우 저가 수임 여부와 실제 감사업무 수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급감한 사례에는 감사인 감리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즉시 실시한다. 회계법인이 공시한 실제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비롯한 외부감사제도의 기초 자료인 만큼 감사시간 산정과 입력·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도 가격보다 품질 중심으로 손질한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지정감사 물량을 더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회계법인들이 낮은 보수가 아닌 감사품질을 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법인들도 저가 수임 경쟁이 감사품질과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자정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감사업무에 활용할 때의 정보보안 문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AI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기업의 재무·감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계법인에 보안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고, 오는 24일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감리 주기를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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