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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로 책정된 20억원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은 당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론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며,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명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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