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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두나무>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티볼리 업비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업비트라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며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는 자동차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고 광고 및 홍보에도 상당은 비용을 지출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에 대해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두나무 표장과 쌍용차 표장은 호칭과 한글 문자 외관 부분에서 동일, 유사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거래 실정에 비춰 수요자, 거래자가 그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봤다.
두나무 측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쌍용차의 상황 등을 고려한 법원의 정서적 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두나무 측은 "판결문에서 해석 가능하듯 아무래도 쌍용차의 현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결로 보인다"며 "담당 인력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 내부적으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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