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백신 입찰 담합' 또 적발

유통 / 이슬기 기자 / 2023-07-21 15:23:4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신과 관련해 담합 행위를 저지른 광동제약·녹십자·유한양행 등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백신총판인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외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다.

이들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장기간  고착화된 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70개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 받은 건은 147건 중 117건(약 80%)으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 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 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공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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