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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기간 중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3시 59분 사이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사진=양지욱 기자> |
추석 연휴 중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올해는 내달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대 6일간 연휴가 이어지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1일 까지만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지난 22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기간은 추석연휴 시작일 28일 새벽 0시부터 10월 1일 밤 11시59분까지다. 해당 시간안에 톨게이트를 빠져 나온 차량에 한해 통행료가 무료다.
한 예로, 고속도로 진입을 9월 27일 오후 7시에 했더라도 톨게이트를 빠져 나온 시각이 28일 0시가 넘으면 통행료가 무료다. 반면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 1일 21시에 통행권을 뽑았더라도 10월 2일 0시 1분 이후에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면 통행료가 발생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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