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리퍼 밥솥으로 소비자 ‘우롱’… 결제했는데 “한 달 기다리든지 정품 사세요”

유통 / 양지욱 기자 / 2024-11-20 16:22:19
쿠쿠 공식 리퍼브몰서 전기밥솥 구매 후 결제까지 했지만 두 번 연속 ‘재고 소진’취소
고객센터 “재고 없으니 한 달 기다리던지, 빨리 사야 되면 본품으로 구매하셔야”
쿠쿠 측 “마케팅 차원에서 허위 제품을 올려두는 것 아냐, 재고 파악에 시간 걸려”
▲ 서울시내 쿠쿠서비스센터<사진=토요경제>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고물가시대에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리퍼브 제품은 인기 있는 카테고리다.

리퍼브 제품은 작은 흠집이나 단순변심으로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다시 손질해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기 판매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밥솥 전문기업 ‘쿠쿠’가 리퍼브 제품을 이용해 정상 제품 구매로 유도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소비자 A씨 제보에 따르면 ‘쿠쿠’가 온라인으로 리퍼브 제품을 판매해 놓고, 고객이 결제한 제품은 재고가 없다며 정상제품 구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쿠쿠 측은 판매 자동시스템의 재고 수량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쿠쿠 공식 리퍼브몰에서 전기밥솥을 구매했다. 결제까지 완료돼 배송을 기다렸지만 해당 제품은 재고 소진으로 결제가 취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다시 같은 쿠쿠몰에서 판매 중인 리퍼브 전기밥솥을 구매한 후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이번 상품도 재고가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쿠쿠 고객센터는 A씨에게 “재고가 없을 경우 결제 취소를 안내문자로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기다릴 경우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 빨리 받길 원하면 정상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지만 다른 제품도 재고소진을 이유로 구매 취소 됐다”며 “쿠쿠가 리퍼브상품을 미끼로 정상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마케팅 차원에서 허위 제품을 올려두는 것이 아니며, 재고가 확보될 때마다 해당 제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소비자 센터는 리퍼브 제품 입고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본품 구매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고가 5대 이하면 자동으로 품절 처리를 하고 있으나, 전산상의 재고, 확정 처리를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 등 전산 반영이 안되는 시점에 재고와 판매 자동 시스템의 재고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쿠쿠의 해명에 A씨는 “두 번 모두 평일에 구매 했는데, 전산 오류는 핑계다”라며 “쿠쿠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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