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임장 위조·중대한 집계 하자 소명 부족”
| ▲ 덴티움 본사 전경 [덴티움]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덴티움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김희택 사외이사와 덴티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3월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따른 것이다. 덴티움이 앞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얼라인 측은 지난 6월1일 가처분을 신청했고, 회사는 같은 달 1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
얼라인 측은 덴티움과 김 사외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사외이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일부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와 표 집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총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주주총회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됐고, 검사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주총 소집이나 안건 표결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주주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위임장 제출 과정에서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 역시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 집계 과정의 일부 오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일부 집계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사외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직무를 유지할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 사외이사는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진 가처분 결정으로, 얼라인 측이 제기한 3월31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덴티움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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