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가맹점 정상 영업 지속”
피자헛 최종 패소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21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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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억원을 반환하게 된 한국피자헛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맹점 창업 시 3000만원 상당의 비용 지원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사진=피자헛 홈페이지 |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한 대가”로 규정하며, 단순한 유통 이윤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명시적 또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 중이며, 고객 주문과 메뉴 운영, 배달과 매장 서비스에도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로 인한 가맹점 운영 혼선을 막기 위해 본사 차원의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회생 절차와 경영 정상화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 bhc치킨·교촌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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