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묶음정보가 정식 개시 되면 보험 가입자는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불편 없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
하반기 중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의 이용을 통과시켰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음식점 사업자가 보험 가입하려면 우선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아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발급해야 했다.
보험 묶음정보가 정식 개시 되면 보험 가입자는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불편 없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에서 보험 묶음 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 연계를 진행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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