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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이에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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