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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육류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4년부터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의무 도입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계도 기간 1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유지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을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며,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80~90% 앞선 기간이며,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이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기간이 지나도 제품 섭취에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상태를 오인하게 만들어 식품 폐기물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부터는 제조·수입하는 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으며,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계도기간인 지난해 생산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유예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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