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기車 무선충전 조기상용화 예고...전기차 보급 탄력 받나

체크Focus / 이중배 기자 / 2022-11-09 14:56:36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정부고시와 시행령 조기 개정 적극 추진키로
IoT활용 위한 초광대역 UWB휴대기기 허용 등 14개 ICT규제혁파 발표
항만배후단지 시설규제도 대폭 완화...해양수산 전반적 규제 혁신키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전기차 무선충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충전이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취약한데다가 충전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머지않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 충전의 조기 상용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무선충전 용도로 사용할 주파수 배정이 안돼 무선충전 기기 상용화가 어려웠다. 세계 무선충전 시장은 2021년 기준 54억달러에서 2030년 346억달러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우리나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전기차 보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확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갖고전기차 무선충전 시대를 열기위한 주파수 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중 모두 마칠 계획이다.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히 혁파해 산업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고시 등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용화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무선 충전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전용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 아래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85kHz)를 공고, 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의 태깅이 필요 없이 간단히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로 올들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스마트폰에서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 즉 UWB 휴대형 기기사용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UWB 휴대형기기가 일반화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IoT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UWB 기기의 보급은 세계적으로 지난해 3억1700만대에서 2030년엔 18억개로 6배 가량 사용이 폭증, 스마트폰 연동 비중이 6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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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휴대전화 기기 사용이 제한돼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 소요시간이 현행 7일에서 단 1일로 단축돼 검사 시 각 공정을 1주일씩 중단해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산업 규제개혁 12개안중 또하나 주목받은 것은 굳이 이통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5G서비스'를 전면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음5G서비스' 전면 허용 기반 마련


정부는 5G시장의 대대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주파수 공급 절차를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하고, 로봇,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5G 특화망 1천곳이 구축되고 3조원 가량의 신규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전화(VoIP)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이로써 2500억 원 상당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혁파는 낡은 규제 때문에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선정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해양수산부가 항만·해양공간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 내용을 담은 대안을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항만배후단지에 주거·판매 시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다양한 시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 주요 항에서 요구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는 공급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최근 늘어난 캠핑족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에 샤워장과 관리동 등 캠핑 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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