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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들은 올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이후 순이익이 늘었지만, 제도에 막혀 배당을 하지 못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당을 재개할 여력이 생겼다. 2021년부로 배당을 중지했던 한화생명, 동양생명은 배당을 재개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이후 늘어난 이익에도 관련 제도에 막혀 배당이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통과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생겼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지난 2년여간 중단했던 배당을 재개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일반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순이익도 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계할 수 없는 미현실 손익이 크게 늘어나 순이익 증가에도 배당할 수 없었다.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 또는 회사채 매입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 미실현 손실을 상계(소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배당이 중단된 보험사들이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화생명의 경우 2021년부터 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배당이 중지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1분기, 3분기에 걸쳐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상법시행령을 고려하면 연도 말 배당 가능 이익은 충분하다”며 “현재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생명 외에도 2021년 이후 배당을 중지해 온 동양생명의 배당 재개 가능성도 커졌다. 동양생명은 2021년 당시 배당수익률이 9.39%로 고배당주에 속했지만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익이 충분치 못해서다. 동양생명은 올해 들어 3분기 신계약이 늘면서 해약환급을 대비한 준비금이 약 750억원 늘어나고 정책도 풀리면서 내년쯤 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분석 리포트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배당 가능 이익 불확실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고, 자본 비율도 안정권에 있어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기대 배당수익률 9.8%를 제시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동양생명의 주요 투자 포인트였던 높은 배당수익률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투자 손익 변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0.2배를 비춰볼 때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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