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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제공 |
#A씨는 지방분해 주사를 맞기 위해 한 병원에 방문했다가 도수치료와 함께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험금을 받을 생각에 선뜻 상담실장의 제안대로 했지만, A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과 받았던 보험금까지 도로 반환하게 됐다.
최근 성형·피부미용, 영양주사를 시술하면서 도수치료를 했다고 보험을 허위 청구한 사기 적발 건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발령에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을 시술받았지만, 보험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보험 가입자는 총 1429명을 기록, 2019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허위청구가 늘면서 지급된 보험금도 뛰었다. 2019년 기준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9036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기준 1조4180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 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도 나왔다.
이들은 수술이나 진료비 안내를 명목으로 시술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수 치료 처리를 권유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의사나 병원 내 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된다. 또 환자도 제안에 응해 실제 진료 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연간 보험금 규모는 민영보험 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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