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미등록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코웨이는 2010년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방식은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 구성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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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 일정 요건 충족 시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과정 중 코웨이와 제이엔코슈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였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정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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