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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주택이 2013년 집계 이래로 가장 많이 나왔다.
9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5117건으로 전월 대비 30.8%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통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한다. 강제경매는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급증세다. 지난해 연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월평균 신청 건수도 3000건에서 올해 1월에만 5000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751건, 서울 510건, 인천 363건 순을 보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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