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택지에도 특별법 적용…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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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정부가 1기 신도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늘릴 수 있다.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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