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의혹과 관련해 공식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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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IC |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담당한다. 카카오 직원들이 지난 9월 회사 내부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기하며 감독을 청원했고 성남지청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사용 현황 등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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