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의해 검찰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 ▲ 야놀자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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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내 1위 숙박 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약 12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소멸시켰다.
업계 2위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하면서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약 359억원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71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는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6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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