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단 만기 6개월→1개월로 단축…내년 4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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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들이 은행 지점 ATM기에서 금융업무를 보고있다. <사진=토요경제> |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적금 최단 만기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1개월 만기 정기적금'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 ·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 · 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 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단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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