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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조승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10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철회하지 안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처리돼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안은 정기 국회 중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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