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로 인상 전부터 '수익 극대화' 위해 배민1플러스로의 전환 가속화해왔다"

유통 / 장연정 기자 / 2024-07-23 14:30:17
시민단체 "'부당 수수료·경영간섭'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배달의민족 때문에 국민 외식비 폭등...소비자 피해 이어질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신고센터 2호 사건으로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이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배달앱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기존 6.8%이던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액으로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러한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치원 센터장은 실제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도 절반 이상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신고센터 신고 접수내용과 자영업단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배민이 영업으로 바쁜 점주들에게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 작업을 통해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하고, 일부 점주의 경우 전환하겠다는 서명을 대필해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배민배달에서만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 할인쿠폰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배달팁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가 하면 홈화면을 리뉴얼 하면서 가게배달 화면을 배민배달에 비해 매우 작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나아가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입점업체에 배달비를 지역별로 지정해 부과해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브랜드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가게부담쿠폰과 달리, 실제로 결제된 할인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배민클럽'에 등록되어야만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있어, 소비자들이 '배민클럽' 가게에서 주문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 비하여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어 "배민이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들을 배민배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 결과가 지난 해 영업이익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배민이 3%의 수수료율을 더 인상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민의 외식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배민과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배민배달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은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배달앱 신고 182건 중 배달의민족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내용은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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