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車사고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도입…과실 비례 치료비 지급

산업 / 박미숙 / 2022-12-28 14:29:27
새 약관 적용…1월 1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경상 상해시 치료비 50만~120만원까지만 보상…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
금감원과 보험업계… 초기 혼란 막기위해 보상단계마다 '알림톡' 서비스
▲ 서울 여의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들<사진=토요경제>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사고 과실에 비례해 치료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과하는 치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4주 이상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보니 과잉 진료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이나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이다.

정리하면 새해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시 경상환자 일 경우 50만∼120만원 까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개정 약관은 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다만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보상업무 프로세스 개선 도입… 보상단계마다 '알림톡'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실 비례 치료비 지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 초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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