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보험가입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산업1 / 김자혜 / 2023-06-28 14:25:28
화상통화로‘보험 모집’허용, 증정품 가액 20만원으로 확대
최대 5년 간 보험 유지율 ‘의무 공시’, 소형 GA 공시 면제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KB국민은행 제공>

 

하반기부터 영상통화로 보험모집이 가능해지고 보험 가입 시 증정하는 상품의 가액도 2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1~5년 간 보험계약 유지율 공개, 외화보험 환율변동 설명의무 강화 등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모집단계에서 화상통화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상품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 제공하는 가스누출 감지 제품이나 반려동물 보험 계약 시 예방접종 등 ‘보험사고 발생위험 물품’의 가액이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계약 유지율의 추가공시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1년 내 보험상품별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중장기 만족도는 판단이 어려워 보험상품별 계약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한다.
 

외화보험 판매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지만, 판매는 원화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보험 가입자가 환율변동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반기 모집실적 100만원 이하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GA의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린다.
 

이밖에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해 선임 계리사 보조 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개선해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범위를 확대한다. 저층아파트의 화재보험도 가능해진다.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제외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상통화 보험모집은 6일부터 운영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을 개정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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