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판결에 치명적 계산 오류 발견 ‘상고’ 할 것”

정책 / 양지욱 기자 / 2024-06-17 14:25:09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2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해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법원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밝혀진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날 최 회장 측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2009년 SK C&C 상장까지의가치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오류를 바로 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 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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