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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2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해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법원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밝혀진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날 최 회장 측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2009년 SK C&C 상장까지의가치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오류를 바로 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 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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