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많은 신한투자증권 검사해야”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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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한투자증권 |
금융감독원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적발한 가운데 관련 조사 대상을 수탁증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반기 불법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사는 30곳에 달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단체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크고 업틱룰 위반, 지연 보고 과태료 등 관련 제재도 상당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국계 IB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발표하면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돼 유사 위반행위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 5만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서는 불법 공매도 우선 조사 대상 증권사로 신한투자증권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들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다. 올해 8월까지 신한투자증권과 계열사 신한자산운용까지 포함하면 공매도 관련 제재를 세 차례나 받았다.
이는 지난해 김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6712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23개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제11차 정례회의에선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증권사로 적발됐다. 신한증권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 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57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또 지난해에는 종목의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7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같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신한자산운용도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 지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5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조사대상으로 우선 손꼽는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직접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별단체에 대한 입장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닌데 투자자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수탁사로도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는 “수탁사로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증권사들은 공매도하는 주체가 아니고 받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에 특정 증권사의 공매도가 많을 경우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악의적인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HLB 주주연대의 경우 지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선임 당시 JP모건과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시세를 조종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융당국의 해외금융사 무차입공매도 적발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사전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첫 (외국계 금융사)적발에 의미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입장에서 사후적발은 보상이 되지 않고 또 과징금 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개인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융위가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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