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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자에 지급한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다. <표=금융감독원> |
#A씨와 B씨는 C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이 입원요건이 부족한 환자를 입원환자로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자, A씨 등 2명은 해당 내용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A 씨와 B 씨에게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위와 같이 작년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가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중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4억5000만원) 늘었다.
이는 금감원이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포상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건(4414건) 가운데 78.4%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유형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특별신고 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또는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25.0%포인트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에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보험 제보로 유력한 사기가 적발될 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돼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돼 의심 사례 파악 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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