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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출된 기술중 반도체기술이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위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 기술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메모리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 유출이 늘면서 정부가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 23건 중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이 15건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등 국가 핵심 유출의 적발건수는 총 96건으로 반도체 관련 적발이 매년 증가세다.
산업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 설립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하거나 국내기업 인수 후 국내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이 65.2%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원과 협력을 통한 양형기준 상향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판단해 국가 핵심기술 해당을 판정하도록 하는 ‘판정명령’을 반영했다.
또한 해외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기존의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했다. 현행 판례는 국가 핵심기술을 고의로 해외로 빼돌려도 검찰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개정해 고의로 빼낸 사실만 입증되면 고의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국가 핵심기술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병 시, 외국인이 피인수 합병 국내기업과 공동 신고해야 한다. 앞서 국내기업만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올라와 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기법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한다.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이 해당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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