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통보…정보유출 중징계

카드·보험 / 김연수 기자 / 2026-04-09 14:13:38
297만명 정보 유출, 과징금 50억원·인적제재 포함 관측
오는 16일 제재심 상정 “반복 위반·사고 규모 반영”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사진=토요경제DB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인적제재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롯데카드가 서버 점검 과정에서 해킹 정황을 인지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사고 및 정기검사를 진행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카드는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와 금융 피해 보상,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가 과거 사고 이력과 유출 규모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도 타 카드사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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