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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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예상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희망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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