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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이다.
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 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계좌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계좌가입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1일까지 하나원큐 앱에서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작년에 출시한 ‘청년도약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나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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