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권유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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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장외파생상품만 금지 → (개정)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금지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재와 동일) |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각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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