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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감독원>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최근 들어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활개칠 가능성이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1일 금감원이 안내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네이버 밴드로 유인했다. 이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일당은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그 다음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이 투자 성공사례 등을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는 실제로 30만원을 투자해 이를 소액의 수익과 함께 상환받기도 했다.
신뢰를 쌓았다 생각되면 불법업자들은 다시 투자를 제안해왔다. 투자자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업자는 5000만원을 대여해 투자를 실행한 것처럼 꾸미고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5000만원 상환을 요구했다.
투자자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일당은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납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의심한 투자자는 금감원에 문의해 사기임을 인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로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무료 제공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그 어떤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불법업자고 의심될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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