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계량법 공포 1년 뒤 시행
앞으로 우유와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은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뿐 아니라 전체 평균 내용량도 포장지에 표시된 양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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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과자코너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 관리 기준에 ‘평균량 기준’을 추가했다. 개별 제품이 법정 허용오차를 충족하더라도 내용물을 일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반 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현장의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과정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는 작업은 ‘산업계량’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정부가 교정기준 개발·보급과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담당할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이차전지·항공·방산 등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기술과 인프라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법정계량기는 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담당해온 상거래용 저울의 2년 주기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계량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계량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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