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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을 열고 유공자 시상 및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7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감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도록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원가자료 분석 및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신고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했다.
단체상은 (사)벤처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수상하였고, 개인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호영 차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 등 2명이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대한 설명회 시간도 가졌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됐고, 조정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연동제 동행기업이 1만개를 돌파해 현장에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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