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1억 챙긴 전직 기자·투자자 검거

은행·2금융 / 최성호 기자 / 2025-11-23 13:16:17
금감원 특사경 “9년간 조직적 시세조종”
▲주가조작 CG./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 작성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차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피의자는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3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며 “전·현직 기자·투자자 1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제보를 통해 선행매매 정황을 파악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언론사와 관련 계좌를 포함해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A씨는 거래량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이나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를 특징주 기사 형태로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 명의는 물론 배우자 계좌나 가상 명의까지 동원해 기사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심지어 친분 있는 현직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후 급등한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때로는 보도 직전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해 시장을 왜곡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약 9년 동안 2,000건이 넘는 특징주·테마주 기사를 생산하며 총 111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언론 보도를 이용한 ‘조직적 시세조종’이었다는 것이 특사경의 판단이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기자 신분과 언론 보도 시스템을 악용한 중대한 시장 교란 사안으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특징주·급등주 보도만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업 공시, 재무 상황, 주가 상승 요인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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