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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CI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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