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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이마트> |
이마트가 절차에 맞지 않게 납품 업자의 종업원을 파급 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와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파견 약정을 체결할 경우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이 근무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505개의 납품업자와의 파견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809건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5개 납품업자가 상품판매대금 1억2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했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마트는 조사과정에서 10개 납품업체에게 지연이자 및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받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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