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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면서 400% 이상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가상자산(코인)을 알게 됐다. A씨는 담당자 B를 찾아 1대1 상담 끝에 투자를 결정해 총 1000만원을 안내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A씨가 투자금의 출금을 요청하자 B는 락업(매도금지) 기간이라며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B가 안내한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다.
A씨와 같이 지난해 가상자산을 연계한 유사 수신 투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한 유사 수신 피해 관련 상담·문의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2% 급증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사기 피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전이라도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센터장은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맡는다.
또 금융사기 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와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전용 상담 회선에서 가능하다.
사건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관계자와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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