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천억원 규모의 소액생계비 대출지원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추가 대출 재원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권의 조기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추가 재원을 최대 64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권의 조기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추가 재원을 최대 64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액생계비대출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원까지 생계지원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고려할 때 1천억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9∼10월께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금융권 협조를 구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기부받았다.
초과회수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기금은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이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이며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이 추가돼 64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재원 마련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게 됐고, 내년에는 또 은행권에서 500억원이 들어온다"며 "현재로서는 재원이 기부금밖에 없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당국에 추가 재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 대출로 총 1만5천739명에게 96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이 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천900명, 50만원을 초과해 받은 사람은 3천839명이었다.
50만원을 초과해 받은 사람은 병원비 용도로 받은 경우가 많았고, 50만원 이하는 대부분 생활비 목적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토요경제 / 김정식 기자 KJ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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