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최대수혜'는 온라인쇼핑…'전통시장'에 도움 13%

산업1 / 박미숙 / 2023-04-10 12:33:10
대한상의, 유통전문가 조사…"의무휴업일 탄력운영 등 제도개선해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입은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이었다. 

▲ 경기도 광명시 전통시장 풍경<사진=토요경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매달 이틀동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를 차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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