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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중공업이 다올투자증권에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손배소에서 원고 기각됨에 따라 소송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3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을 맡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본래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 설계와 진행을 맡았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소송 대상이 확대됐다.
다올투자증권은 1심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고 일부 인정됐지만 이에 항소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다올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NH투자증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 이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한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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