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 주가하락 필연적" 반대 청원도
자본시장전문가 "금투세는 오히려 부자감세" 야당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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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은 금투세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Canva Magic Studio AI 생성>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오히려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낸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 수 5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인 고 모 씨는 청원을 낸 취지;에 대해 “금투세 시행은 투자 주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 펀드일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 중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라며 “주가 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투세 시행 시, 약 15만 명 과세·주식시장 이탈 가능성도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현재 대주주만 내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주식거래 차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주식 또는 펀드로 연수익 5000만 원 초과 시 22.0~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연수익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이 유예됐다. 올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정책으로 삼아 추진했지만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가 유지됐다. 이에 야당의 주장대로 금투세의 내년 시행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단체가 금투세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은 금투세가 취지와 달리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2022년 0.23%에서 2024년 0.18%로 인하됐지만 대만(0.15%), 중국 및 홍콩(0.1%)에 비해 높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까지 부과할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면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양도세는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개별 종목 지분율을 기준으로 코스피 싱징시 발행주식 1%, 또는 코스닥 싱징시 빌행주식의 2%,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 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힌 투자자에게만 부과되어 왔다. 2021년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을 감안하면 7000여명에 그친다.
하지만 금투세는 과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야당 “조세공정성 합의된 사안” VS 전문가 “금투세가 오히려 부자 감세”
야당은 이러한 우려에도 금투세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총선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자본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좀 더 유예하자는 안은 유연성을 갖고 얼마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융사 4곳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자본시장 분석가 메르는 자체 분석을 통해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채권이나 부동산형 사모펀드, 해외주식 펀드에서 투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이 10억 원을 넘기면 기본세율 45%에 지방소득세 4.5%를 합쳐 49.5%를 내야 했다. 하지만 금투세 적용 시 금융투자소득은 별도 과세하면서 오히려 자산가들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르는 “(금투세 시행 시)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 등 10억 원 초과 소득자는 27.5%의 세금만 내면 된다”며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은 개별주식보다 사모펀드, 해외펀드 등 펀드 투자를 많이 해 금투세 시행 시 세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나서 주길 바라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주식 시장도 미국과 일본처럼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할 뿐"이라며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K-주식 시장의 개화를 앞당기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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